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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연납신청하고 할인 받으세요!
※자동차세 연납이란 자동차세 연세액을 일시 납부시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자동차를 소유 중이시라면 1년 자동차세를 2번 납부하셔야되는데
연납신청 기간동안 한번에 납부하면 최고 9.15% 할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동차를 중간에 매각, 폐차 하게 되더라도 남은 기간을 계산해서 환급해주시니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 자동차세 연납신청 방법
▷연납 신청
①검색버튼 선택→②차량정보와 납부세액이 맞는지 확인 →③신청버튼 선택→④즉시납부버튼 선택
▷ 연납 신청 취소
1) 신고취소를 원할 경우 "신고하기>신고내역" 에서 취소 가능합니다.(로그인 필요)
2) 해당 시군구로 전화하셔서 부과취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서울지역 : Etax(www.etax.seoul.go.kr/)
그외 지방 : Wetax(www.wetax.go.kr)
※ 연납신청시 주의사항
- 지방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후에는 신용카드 승인취소가 불가합니다.
- 연납신청 후 인터넷납부를 통해서 즉시 납부가 가능합니다. 다만 고지서를 우편으로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 마감 5일전까지 신고 후 신고관할지로 전화하셔야 합니다.
- 매년 6월에 신고하시는 분 중 연세액 총액이 10만원 미만일 경우는 정기분으로 이미 부과되었는지 확인 후 없는 경우에만 신고하십시오.(이중납부에 주의하세요.)
- 주민/법인번호와 차량번호가 일치하는 경우에만 차량정보가 조회 됩니다.
- 사업자번호로 검색을 체크하셨을 경우 사업자번호와 차량번호가 일치하는 경우에만 차량정보가 조회 됩니다.(법인인 경우만 해당 됨)
- 신고 완료 후에는 "납부하기>회원 조회·납부>지방세" 메뉴에서도 부과된 고지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차량소유자 정보는 반드시 자동차 등록 원부와 같아야 합니다.
- 자동차세 연납 부과금액(연세액)은 자동납부 되지 않으니 직접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연납 신청 후 납부하지 않아도 불이익이 없으며 정기분 부과월(6월, 12월)에 부과됩니다.
- 연납신청 마감일이 공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이 신청마감일입니다.
- 일괄 납부는 자동차세 연납 신청 후 '나의 위택스' 메뉴를 통해 가능합니다.(위택스회원일 경우)
※위택스 연납 신고기간
▷1월 연납 : 1월 16일 ~ 1월 31일 (연세액의 약 9.15% 세액공제)
▷3월 연납 : 3월 16일 ~ 3월 31일 (연세액의 약 7.5% 세액공제)
▷6월 연납 : 6월 16일 ~ 6월 30일 (연세액의 약 5% 세액공제)
▷9월 연납 : 9월 16일 ~ 9월 30일 (제2기분 세액의 약 5% 세액공제)
자동차세 연납신청계획 있으신분 다들 잊지마시고 기간에맞게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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