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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 life/핫이슈

소상공인버팀목자금 신청 자격 및 방법(소상공인 근로자 수 매출액 규모 기준)

by 꼬부기 2021. 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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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벤처부에서 오늘(1월 25일) 부터 15.6만명에게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을 추가 지원한다네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 대상되시는분은 꼭 신청하세요!

 

 

1. 사업목적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매출이 감소한 영세 소상공인과 정부의 방역조치 강화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임차료 등을 직접 지원

 

2. 지원 내용

지원대상 및 금액

소상공인 매출액상시근로자 수가 아래에 해당할 경우

-19년 또는 20년 매출액이 10~120억원 이하(음식·숙박 : 10, 도소매 : 50, 제조 120등)

-20년 기준 5~10인 미만(음식·숙박 : 5, 도소매 : 5, 제조·운수 : 10등)

(개업일) 사업자등록상 개업일이 '20. 11. 30. 이전

(영업중) 신청 당시 ·폐업 상태가 아닐 것

(1인 1사업체)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1개 사업체만 지급

(대표자 1인)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경우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

* 나머지 공동대표자의 동의 필요

 

집함금지 영업제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지방자치단체의 방역강화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된 소상공인에 각각 300만원, 200만원 지급

-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중대본, 지자체가 '20. 11. 24 이후 시행한 집함금지·영업제한 업종 기준

*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공통) 연말연시 특별방역

- 집함금지·영업제한 조치 위반시 지원 제외 (위반사실 확인시 환수)

 

일반업종

'20년 연매출 4억원 이하이고 '20년 연매출이 전년 대비 감소한 소상공인에 100만원 지급

('19년 이전 개업) '20년 연매출'19년 연매출 미만

('20년 개업) '20. 11. 30. 이전 개업하여 9~12월 매출액의 연간 환산 매출액이 4억원 이하이고, 12월 매출액이 9~11월 월평균 매출액 미만

*국세청이 보유한 9~12월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 활용

 

지원 제외 대상

- 사행성 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보험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단, 유흥주점, 콜라텍은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으로 지원대상에 포함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 사업자

-21.1월 이후 고용 취약계측 소득안정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 비영리기업·단체·법인 법인격 없는 조합

- ·폐업 소상공인 및 매출액이 없는 사실상 휴폐업 소상공인

* 국세청 폐업신고를 통한 폐업재도전장려금을 수령한 소상공인의 경우 지원 제외

 

 

 

3. 주된 업종별 매출액 및 근로자수 소상공인 규모기준

 

 

 

4. 신청 방법

 

온라인 사이트 접속 신청

www.xn--jj0bm3vymbi3vi2n.kr/html/jex/semas/sbef/index.pc.html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소개, 신청하기, 신청결과 확인 등

www.xn--jj0bm3vymbi3vi2n.kr

 

4. 유의사항 

-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대상 요건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중복 수급·부정 수급의 경우 환수 조치

- 버팀목자금을 수급한 경우 고용 취약계층 솓그안정자금 지원 불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생계지원금, 법인택시 기사 소득안정자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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